푸코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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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03/04/~03/09] 학교폭력 및 푸른나무재단 언론보도

등록자 : 푸른코끼리 조회수 : 576회 등록일 : 2022.03.10

첨부파일 : 

학교폭력 및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4일 ~ 2022년 3월 9일 주요 기사입니다.

 

1. “운구 들겠다” 학폭 피해자 조롱…10대들, 최대 5년 구형 [기사보기]

국민일보 2022.03.08.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오후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 심리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군(18)과 B군(18)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구형함

- A군 등은 지난해 6월 29일 광산구 어등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급생 D군을 장기간 때리고 괴롭힌 혐의

- D군 아버지는 결심공판에서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엄벌을 촉구

 

2. “소리 지르면 눈 찌른다” 무서운 초등학생 [기사보기]

충청타임즈 2022.03.08.

- 아무 이유도 없이 또래 아이의 하반신을 대나무로 수십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12살 초등학생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

- A군의 엄마는 7일 청주교육지원청과 B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폭행 사실을 알림

- A군의 엄마는 8일 오후에는 병원에서 3주 상해 진단을 받은 뒤,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흥덕경찰서에 제출.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

 

3. "난 사람 죽여도 감옥 안가, 신난다" 다시 불붙은 촉법소년 논쟁 [기사보기]

중앙일보 2022.03.04.

-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청소년들의 잔인하고 심각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됨

- 대선 후보들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공약을 잇달아 내놓음

-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분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쪽은 60여년 전 마련된 현행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 처벌 강화보다는 국가가 소년범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4. 카카오톡 계정 뺏기에 대해 아시나요? [기사보기]

매일일보 2022.03.07.

- ‘카카오톡 계정 뺏기’란 피해자의 SNS계정을 협박, 폭행 등 사용해 강제로 빼앗아 이를 판매하는 신종 학교폭력을 말함

- 계정 갈취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피의자의 행위에 따라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계정을 피의자, 업자 등의 사람이 무단으로 접속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위반이 됨

-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우선 피해학생들은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런 것이 힘든 상황이라면 협박하는 목소리를 녹음하던지 SNS로 협박을 한다면 이를 캡쳐해서 증거를 남겨놓은 다음 117(학교폭력 상담기관)과 SPO에 도움을 요청하면 됨

 

5. 양향자 의원,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를 위한 4자 공동 협약식 진행! [기사보기]

더코리아 2022.03.05.

- 2일(수)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아침편지문화재단(이사장 고도원), 푸른나무재단(이사장 김경성), 코리아헤럴드(회장 정창선)와 함께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4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힘

- 지난 1월 양향자 의원과 아침편지문화재단, 푸른나무재단은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 (Korean Youth Diaspora Project)를 위한 3자 업무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음

- 이번에 새로이 코리아헤럴드가 참여하게 되면서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추진에 더욱 힘이 붙을 전망

 

6. 학교폭력 예방, 전 국민이 나서야 [기사보기]

이데일리 2022.03.07.

- 학교폭력 피해의 고통은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음. 그렇기에 학교폭력은 재학 중 학교 현장에서 해결돼야 함

- 근본적 해결책은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 용서

- 더는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이 없도록 가정·학교·사회 구분 없이 전 국민이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적극적 예방자’로 나서 힘을 모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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